전세사기 당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피해 인정부터 특별 대출 실행까지 단계별 완벽 가이드 2026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무이자대출·저금리 대환·긴급주거지원 — 혜택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30초 버전)
-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받으면 무이자대출·저금리 대환·긴급주거지원·법률지원 등 종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결정 후 각종 지원 신청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무이자대출: 경·공매 후 최우선변제금 규모만큼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 버팀목 대환대출: 기존 전세대출을 연 1.2~2.1% 저금리로 전환 가능.
- 2026년 4월부터 피해자 인정 기준 보증금 상한이 5억 → 7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신청 창구: 온라인(jeonse.kgeop.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기존 보증금 5억 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에서 보증금 7억 원 이하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기준으로 탈락했던 피해자도 재신청을 검토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4가지 요건 완전 정복
모든 전세 피해자가 특별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피해자로 결정되며, 그 결정문이 모든 지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항력 요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유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필수
임차권등기도 인정
보증금 요건 — 5억 원 이하 (2026.04부터 7억 원)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단, 2026년 4월 특별법 개정 시행 후에는 7억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 기준 초과로 탈락한 피해자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5억 이하
2026.04~ 7억 이하
다수 피해 요건 — 2인 이상 임차인 피해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2인 이상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인 이상 피해 확인
1인 단독 피해는 요건 불충족
사기 의도 또는 보증금 회수 불가 요건 (가·나·다목 중 1개)
가목: 임대인이 사기 행위로 수사·재판 중이거나 유죄판결 확정
나목: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목(핵심): 경매·공매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현저히 어려운 임차인 — 임대인 사기 입증 없이도 인정 가능
다목으로 사기 미입증도 가능
가목·나목은 수사 개시 필요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경매·공매 진행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면 사기 의도 입증 없이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세요.
피해자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전체
이자 0원 대출 지원
저금리로 전환
최대 12개월 지원
매월 지원
우선 구매 권리 부여
심리치료 3회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3종 상세 비교
🔄 버팀목 대환대출
🏦 신규 무이자대출
🏠 우선매수 구입자금대출
💳 전세사기로 빚이 생겼다면 —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비교 2026 →
피해 인정부터 대출 실행까지 — 6단계 실전 절차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단계를 빠뜨리거나 순서가 잘못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권리 보전의 첫 번째 즉시 시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비용은 약 5~10만 원이며, 법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핵심 단계
신청 방법 2가지:
① 온라인: jeonse.kgeop.go.kr(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gov.kr)
②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 보증금 미반환 증빙(내용증명·문자 등), 임차권등기부등본 등
피해지원위원회 심사 및 결정문 수령 대기 기간 발생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신청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후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결정통보를 받으며, jeonse.kgeop.go.kr에서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8주 소요됩니다.
나에게 맞는 대출 유형 선택 전략 선택
상황에 따라 3가지 대출 중 하나(또는 복수)를 선택합니다.
① 현재 전세대출이 있고 금리가 높다면 → 버팀목 대환대출(연 1.2~2.1%)로 전환
② 경·공매가 완료됐고 신규 주거 필요 → 무이자 신규 대출(주거복지재단)
③ 살던 집을 직접 사고 싶다 → 우선매수권 행사 + 구입자금대출(낙찰가 100%)
협약 은행 또는 주거복지재단 신청 서류 제출
버팀목 대환·구입자금대출: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 등 협약 은행 방문 신청. 지참 서류: 피해자 결정문 사본, 신분증, 기존 대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무이자 신규 대출: 주거복지재단(hudc.or.kr) 방문 신청. 경·공매 완료 증빙 + 결정문 필요.
보증기관 심사 및 대출 실행 🎉 완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이 자동 상환되고 새 저금리 대출로 전환됩니다. 신규 대출은 임대인 계좌(또는 주거 마련 목적)로 직접 지급됩니다.
긴급 지원 항목 상세 — 대출 외 현금 지원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신청처 | 비고 |
|---|---|---|---|---|
| 긴급생계비 | 최대 183만원/월 (4인 기준) | 최대 6개월 | 주소지 주민센터 | 즉시 신청 가능 |
| 긴급주거비 | 월 66만원 이내 (대도시 3~4인) | 최대 12개월 | 주소지 주민센터 | 현장 확인 후 지급 |
| 긴급의료비 | 1회 300만원 이내 | 1회 | 주소지 주민센터 | 긴급복지지원법 |
| 주거안정지원금 (지자체) | 최대 100만원 (정액) | 1회 | 관할 시·구청 | 지자체별 상이 |
| 이사비 | 실비 (지자체별 상이) | 1회 | 관할 시·구청 | 경·공매 후 신청 |
| 버팀목 대출이자 지원 | 이자 전액 (실비) | 최대 24회 (2년) | 관할 시·도 | 대환 후 신청 |
| 심리치료 상담 | 무료 (3회) | 3회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화 1670-5724 |
| 법률 상담 | 무료 | 제한 없음 |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HUG 1533-8119 |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전남 등 각 지자체별로 추가 주거안정지원금, 이자지원, 생계비 등 별도 사업이 운영됩니다. 주소지 시·구청 또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결정신청 & 대출 신청 필요 서류 총정리
| 신청 단계 | 필수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피해자 결정신청 공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서 | 계약서 본인 보관 / 주민센터 | 필수 |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캡처, 반환 거부 확인서 | 본인 직접 준비 | 필수 |
| 임차권등기 관련 | 임차권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발급 | 등기 완료 후 |
| 버팀목 대환대출 | 피해자 결정문 사본, 기존 대출 잔액 증명서, 신분증, 소득 증빙 | 결정문: jeonse.kgeop.go.kr 출력 | 협약 은행 제출 |
| 무이자 신규 대출 | 결정문 사본, 경·공매 완료 증빙, 신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주거복지재단 제출 | 경매 후 가능 |
| 긴급복지 신청 | 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 피해 증빙, 신분증, 통장 사본 | 주소지 주민센터 제출 | 결정 전도 가능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여러 부) ② 주민등록등본 ③ 확정일자 증명서 ④ 보증금 미반환 증빙 ⑤ 임차권등기부등본 ⑥ 피해자 결정문(결정 후) ⑦ 신분증 ⑧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⑨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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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필수 연락처 & 사이트
| 기관명 | 연락처 | 지원 내용 | 바로가기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온라인 | 결정신청, 결정문 출력, 지원 안내 | jeonse.kgeop.go.kr → |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 1533-8119 | 대출 안내, 경·공매 지원, 법률 상담 | khug.or.kr → |
| HUG 경·공매지원센터 | ☎ 1588-1663 | 경매 유예 협조요청, 우선매수 지원 | 전화 상담 |
| 주거복지재단 (무이자대출) | ☎ 1600-0777 |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청 | hudc.or.kr → |
| 심리치료 상담 | ☎ 1670-5724 | 무료 대면·비대면 심리상담 3회 | 전화 신청 |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 gov.kr →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온라인 | 특별법 조문, 지원 내용 해설 | easylaw.go.kr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결정신청이 첫 번째입니다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무이자대출·대환대출·긴급지원 — 모든 혜택의 시작은 결정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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